기계류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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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는 훼손이 위험 상황을 일으키거나 보호 조치를 약화할 수 있는 경우 기계류 안전 위험 평가의 일부가 됩니다. 분석은 기계, 의도된 용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 위험요인 및 안전 관련 제어 기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 인용하는 prEN 50742는 2025년 12월 질의 초안의 서론 및 제4.3절을 참조합니다. 이는 기술 계획을 위한 초안 조항이며 공표된 유럽 표준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안전 위험 평가 내의 사이버보안
의도된 용도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용을 포함하여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의 한계를 결정한다
규정 (EU) 2023/1230, 부속서 III 제B부 — 영문 원문
부속서 III 제B부는 제조업체가 적용되는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결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을 설계하도록 요구합니다. ISO 12100도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한계를 결정하고, 위험요인과 위험 상황을 식별하고, 위험을 추정 및 평가한 뒤 위험을 줄입니다.
훼손될 수 있는 연결, 소프트웨어 항목, 데이터 항목, 구성 또는 제어 경로가 위험요인이나 보호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에서 사이버보안 작업을 해당 순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훼손이 피해를 일으키는 방식
각 안전 기능 또는 보호 조치에 대해 훼손으로 인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경로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협을 구체적인 위험 상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 기능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 기능, 안전 상태, 한계, 인터록, 정지 동작, 모드 또는 보호 조치를 명시합니다.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해당 안전 기능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구성, 명령 또는 프로세스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나 경로를 식별합니다.
그다음 훼손의 영향
우발적 또는 의도적인 훼손이 새로운 위험요인을 만들거나 위험을 높이거나 의도된 위험 감소 조치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조치
기계류의 기능 안전을 약화하지 않으면서 안전 위험을 줄이는 보호 조치를 선택합니다.
기능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협
prEN 50742는 위협 평가를 기계류 위험 평가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 요소로 다룹니다. 이 초안은 취약점이 보호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따른 위험은 기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평가합니다.
prEN 50742가 아직 초안인 동안에도 이 구분은 유용합니다. 네트워크 검사 결과, 암호 정책 부재 또는 노출된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계류 관련 파일에는 해당 취약점에서 위험 상황 또는 안전 관련 제어 영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평가 문서화
ISO 12100에 따르면 위험 평가 문서에는 평가 대상 기계류, 가정, 위험요인과 위험 상황, 사용된 정보, 위험 감소 목표, 보호 조치, 잔여 위험 및 평가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이버보안의 경우 이러한 기록에 훼손 경로도 드러나야 합니다.
- 평가한 제품, 구성, 소프트웨어 버전 및 의도된 용도;
- 훼손의 영향을 받는 안전 기능 또는 보호 조치;
- 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접근 경로, 업데이트 경로 또는 데이터 경로;
- 훼손이 발생할 경우의 안전 영향;
- 의존하는 보호 조치, 대응 조치 또는 사용 정보;
- 잔여 위험 및 선택한 보호 조치의 모든 제한 사항.
기술 문서의 위험 평가
제10조는 제조업체가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 개시하기 전에 기술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속서 IV는 적용되는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포함해 위험 평가에 관한 문서를 요구합니다.
소스 코드 및 프로그래밍 로직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련되는 경우 기술 문서에 포함된 소스 코드 또는 프로그래밍 로직은, 부속서 III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를 밝힌 요청을 받은 관할 국가 당국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