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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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규정에 관한 사이버보안 질문은 제품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규정 (EU) 2023/1230은 기계류, 열거된 관련 제품 및 부분 완성 기계류에 적용됩니다. 사이버보안 증거는 범위에 포함되는 해당 제품의 안전 요구사항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터페이스 또는 디지털 구성요소가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관련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
이 규정은 기계류 및 다음 관련 제품에 적용된다. (a) 교환 가능한 장비; (b) 안전 부품; (c) 인양 부속품; (d) 체인, 로프 및 웨빙; (e) 탈착식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 이 규정은 부분 완성 기계류에도 적용된다.
규정 (EU) 2023/1230 제2조 제1항 — 영문 원문
열거된 관련 제품은 교환 가능한 장비, 안전 부품, 인양 부속품, 체인, 로프 및 웨빙, 탈착식 기계식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부분 완성 기계류에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제품들이 모두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계류
정의에는 서로 연결된 부품 또는 구성요소와 하나 이상의 움직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조립체가 포함됩니다. 제조업체가 예정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로드만 남아 있는 기계류도 포함됩니다.
관련 제품
제2조는 이를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 범주로 열거합니다.
부분 완성 기계류
부분 완성 기계류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만 자체적으로 특정 용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기계 편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안전 부품
안전 부품은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태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 정의를 충족하고 독립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경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규정 (EU) 2023/1230은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첫째, 제조업체가 예정한 특정 용도의 소프트웨어 업로드만 남아 있는 조립체도 기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 기능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 부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사이버보안 분석은 물리적 하드웨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로봇 제어기 이미지, 안전 PLC 애플리케이션, 드라이브 안전 구성 또는 별도 안전 기능 소프트웨어가 법적 정의에 해당하면 기계류 안전 결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및 사용 관련 용어
이 규정은 시장 공급, 최초 시장 출시 및 최초 사용 개시를 구분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로 다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업 활동 과정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연합 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규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연합 시장에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제조업체 의무가 이 시점과 연결됩니다.
연합 내에서 의도된 용도로 최초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 사용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는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에서 중요합니다.
명시적 제외 항목
제2조 제2항은 다음 17개 제외 항목을 (a)~(q)로 정합니다. 공학적으로 기계류처럼 보이는 항목도 해당 범주나 위험 측면에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제외 항목이 중요합니다.
- 제2조 제2항 (a): 원래 기계류, 관련 제품 또는 부분 완성 기계류의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동일한 부품 교체용 예비 부품으로 의도된 안전 부품;
- (b): 유원지 또는 놀이공원 전용 장비;
- (c): 원자력 시설 내부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계류 및 관련 제품 또는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되는 기계류 및 관련 제품 중, 이 규정의 적합성이 해당 시설의 원자력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것;
- (d): 총기를 포함한 무기;
- (e): 항공, 수상 및 철도 운송 네트워크. 다만 해당 운송수단에 장착된 기계류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f): 규정 (EU) 2018/1139의 범위에 포함되고 기계류 정의를 충족하는 항공 제품, 부품 및 장비 중, 해당 규정이 관련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을 다루는 범위의 것;
- (g): 규정 (EU) 2018/858의 범위에 포함되며 차량용으로 설계·제작된 시스템, 구성요소, 독립 기술 단위,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하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다만 차량에 장착된 기계류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h): 규정 (EU) 제168/2013호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륜차, 삼륜차 및 사륜 오토바이와 그 용도로 설계·제작된 시스템, 구성요소, 독립 기술 단위, 부품 및 장비. 다만 장착된 기계류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i): 규정 (EU) 제167/2013호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위해 설계·제작된 시스템, 구성요소, 독립 기술 단위,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하는 농업 및 임업용 트랙터. 다만 장착된 기계류는 제외 대상에서 제외;
- (j): 경쟁용으로만 의도된 자동차;
- (k): 항해용 선박, 이동식 해상 구조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류;
- (l): 군사 또는 경찰 용도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
- (m): 임시 실험실 사용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
- (n): 광산 권양 장비;
- (o): 예술 공연 중 공연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기계류 또는 관련 제품;
- (p): 지침 2014/35/EU(LVD) 또는 지침 2014/53/EU(RED)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음 전기·전자 제품: 전기로 작동하는 가구를 제외한 가정용 전기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IT 장비; 3차원 제품을 만드는 적층 제조 프린터를 제외한 일반 사무용 기계; 저전압 개폐기 및 제어기; 전동기;
- (q): 고전압 개폐기 및 제어기, 변압기.
사이버보안 관련성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된 다음의 사이버보안 질문은 제품이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연결, 소프트웨어 항목, 데이터 항목, 구성, 안전 부품 또는 개입 경로가 적용되는 필수 보건 및 안전 요구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